자동차세를 연납(선납)으로 미리 냈는데, 그 뒤에 중고차 매매를 했거나 폐차(말소)를 진행했다면 “남은 기간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?”가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.결론부터 말하면, 연납 후 소유가 끝난 날(명의 이전일/말소일) 이후 기간은 일할 계산(하루 단위)으로 환급되는 방식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글에서 환급 원리부터 신청 방법(위택스/전화/정부24), 그리고 매매 시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연납 후 명의 이전(매매) 또는 말소(폐차)가 완료됐다면, 자동차세는 완료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되어 환급 금액이 산정됩니다. 먼저 환급금 조회에서 내역이 확인되는지 살펴보면 이후 절차를 판단하기가 수월합니다. 지방세 환급금 조회/신청 바로가기 (위택스) 연납했는데 차를 팔았어요..
카테고리 없음
2026. 1. 8. 09:34